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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이중국적 허용범위 확대 ‘고민’
법무부가 출생 등에 의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개정안을 철회하고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결혼이민자까지 외국국적행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전 개정안은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과 해외 입양아, 특별 공로자로 제한했었다.
현 국적법은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이 때 수반되는 서류가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해 준 국적포기 증명서다. 이를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외국국적을 포기할 이유가 사라진다. 결국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는 조치인 셈이다.

◆외국국적 행사 포기각서 제출로 허용 = 법무부가 이같은 방안을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우리나라에서 2대에 걸쳐 출생한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중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법무부는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하나는 국적법 12조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국적포기 증명서 대신 외국국적 행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도 마찬가지다.
각서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국적선택촉구제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 때는 국적포기증명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안이 시행되면 이중국적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하나는 병역의무 이행상태에 따라 이중국적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안이다. 병역을 이행한 자에게는 국적선택 촉구를 유보해주고 미이행자는 예외없이 두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기존 개정안을 확대한 첫 번째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외국국적 행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는 것이 법률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관리에 있어서도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차규근 국적난민과 과장은 “어느 방안이든 병역기피자는 이중국적 용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병역문제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과 같이 허용해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천적 이중국적자 용인시 특권층 생겨 =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강력 반대했다. 공청회까지 거친 개정안을 철회하고 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불순한 외부 입김이 작용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처에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해외 유학파나 한인회 상층부들이 압력을 넣어서 법무부 개정안이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구실이 안되니까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나 재외국민 모두의 바램이 아니라 극소수의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의 요구라는 거다.
이 대표는 “수만명에 달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를 용인해주면 우리 사회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진 계층과 대한민국 국적만 가진 계층으로 갈라지고 특권층이 생길 것”이라며 “국적은 운명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데, 두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애국심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11월초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입법 예고를 거쳐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사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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