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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현지 취업의 문제점
앨버타가 호황을 누리며 일손이 부족해 해외인력에 일자리를 열어 놓은 것이 경기 침체기에 들어서며 문제가 되고 있다. 앨버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LMO와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옳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합법 보다는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 현지 취업의 현실이다. 취업희망자들이 방문비자로 입국해 취업수속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취업을 알선해주는 에이젠트들이 고용주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취업희망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도 불법이다. 취업 에이젠트를 하다 그만 둔 아무개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불법으로 시작해 불법으로 끝나는 것이 그 일 이다.”라면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 그만 두었다.”며 웃었다.
그런데도 현지 에이젠트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취업희망자를 방문비자로 입국하라고 유혹하는 것은 그게 일이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이 빠른만큼 위험부담도 크고 위험부담을 고스란이 취업희망자가 안게 되어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민국에서 알고도 묵인했지만 경기가 식으니까 취업비자 신청시 원래 입국 목적과 다르다 해서 거절 되는 경우도 있다.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던가 불법체류가가 되어야 한다.
방문비자로 입국해 거짓말로 입국사유를 이야기 하고 언제 취직될지 에이젠트만 바라보며 하루 하루 지내야 하는 게 취업희망자의 현실인데 불경기로 취업 또한 쉽지 않다. A씨는 포탈 사이트 다음에 개설 된 캐나다 취업 카페를 통해 방문비자로 입국해 현지 에이젠트에 8,000불을 주고 수속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일을 하면서 LMO를 받기로 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 되었다. 에이젠트는 해고 된 이유를 A씨에게 전가 했다. A씨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에이젠트는 모든 책임을 A씨에게 씌운 채 A씨를 피하며 만나주지도 않았다.
에이전트 말만 믿고 온 가족을 데리고 입국한 A씨는 결국 스스로 일을 해결했다. 불안하게 하루 하루를 지내며 방문비자 연장을하고 마음을 졸여가며 직업을 찾았다.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취업을 하고 1년 기간의 취업비자도 받았다.
B씨(여자)도 다음 카페를 통해 문제의 에이전트를 만났다. 1,100만원을 수수료로 주기로하고 그녀는 출국 하기 전 에이젠트의 동업자라고 하는 이주공사에 600만원을 주고 왔다. 그러나 캐나다에 와서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캐나다에서 주기로 한 5,000불은 안 주며 사태를 관망했다. 6월에 캐나다에 온 B씨는 8월에 문제의 에이전트와 관계를 끊었다. 600만원을 날린 그녀는 새로운 에이젠트를 만나 LMO를 받고 2년 기한의 취업비자를 손에 쥐었다. B씨는 스스로가 운이 좋은 경우라고 말하며 15,000불, 20,000불을 문제의 에이젠트에게 물리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피해자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다는 것. 방문비자로 입국 한다는 것. 수수료만 떼이고 스스로 취업하거나 한국으로 돌아 간다는 것. 에이젠트가 따라 다니며 협박한다는 것. 이런 경우가 거의 10여건 있었다. 기자가 알고 있는 게 그 정도니까 모르고 있는 경우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다.
임시근로자로 캐나다에 온 취업희망자들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더구나 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신분상 이유로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 할 곳도 없다.
한인 사회는 같은 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힘이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예 무관심하거나 고작해야 뒷북이나 치고 있다. 누군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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