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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어떻게 평생 내? _ 김양석의 보험컬럼

자동차 보험의 혜택은 자주 받을 수 있지만 또한 평생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을 중단할 때까지 매월 ‘비용’을 지불합니다. 물론 강제이니 도리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평생 지불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월 $100씩만 잡아도 50년이면 6만불인데, 만약 그렇게 ‘비용’을 내고 한번도 혜택을 못 받았다면 그것이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는 사고로 손해를 입은 이상의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 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은 많은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또 손해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보험금을 클레임할 기회가 평생 오직 한번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주어집니다. 즉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약속한 보험금은 언젠가 반드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챙기려면 사망시까지 매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50세 비흡연 남성이 월 $100의 ‘비용’을 50년간 지불해 봐야 기껏 6만불인데, 생보사가 10만불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 캐나다의 생명보험입니다. 60세에 사망하면 만 2천불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데, 만약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일찍 사망하면 막말로 생보사는 망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1년 간의 ‘비용’을 계약시 확정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이 ‘비용’을 지불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혜택을 줍니다. 즉 보험사가 보험기간 동안의 ‘비용’을 확정했을 뿐, 그 ‘비용’을 내면서 보험혜택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가입자의 권한입니다. ‘어떻게 보험료를 1년간 내?’가 아니라 보험사가 1년간의 보험료를 보장(Guarantee)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생명보험도 100세까지의 ‘비용’을 생보사가 계약시 확정합니다(캐나다는 100세 이후의 ‘비용’ 면제). 그리고 이 보장된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권한입니다. 즉 ‘보험료를 어떻게 평생 내?’가 아니라 생보사 입장에서는 100세까지의 ‘비용’을 가입시 보장했을 뿐입니다. 아니 역으로 100세까지의 ‘비용’을 계약시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즉 나중에 생보사가 그 ‘비용’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면 누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형태의 생명보험이든 사망시의 보험금이 보장되어 있다면 보험기간 동안의 ‘비용과 납부기간’도 반드시 계약시 확정되는데,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그 ‘비용과 납부기간’이 매년 동일한 비용이 보장된 평생납 계약, 비용이 매년 또는 매 기간마다 또는 계단식으로 오르는 평생납 계약, 조기완납을 보장하는 계약등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자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비용(보험료)도 운전을 중단할 때 까지 평생 지불하여 소멸되듯이,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비용(보험료)도 사망시까지 평생 지불하여 소멸되는 것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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