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장기계약입니다 _ 김양석의 보험컬럼
캐나다 정부가 인구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Yukon Territory에 대단위 주거및 제반시설을 완비하여 60년간 임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임대료도 아주 저렴하게 책정하여 3종류의 계약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60년간 매년 $3.00/SF로 계약하는 조건
2) 첫 해에 $1.00로 시작하여 매년 $0.10씩 오르는 조건
3) 20년간 매년 $6.00을 내고 60년의 임대를 보장받는 조건
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 전에 임차인이 떠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60년의 긴 임대기간은 임차인에게는 부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계약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떠날 수 있는 권한까지 입주자에게 주었습니다. 즉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2)번으로 계약하고 일단 살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이주 희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6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또는 임대기간 만료 전 가장 사망시에는 이주자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 가족이 대를 이어 정착했으면 하는 정부의 바램인데,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대료를 몇번으로 계약할 지가 고민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적당히 살다가 나올 생각이라면 2)번으로, 그러나 정착을 목적으로 소유권까지 염두에 둔다면 1)번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대를 이은 영구정착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3)번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적당히 살다가 나올 생각으로 2)번 계약을 하고 살다가 마음이 바뀌어 1)번으로 다시 계약한다면 원래 1)번으로 계약해 살고 있던 이주자의 $3.00/SF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계약 후 10년이 지나 마음이 바뀐 이주자가 3년 후에 마음이 바뀐 이주자보다 바뀐 시점부터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것이 공평합니다. 즉 마음을 바꿔도 늦게 바꾸면 그 댓가가 훨씬 큰 것입니다. 반면에 ‘무상 소유권’을 염두에 두고 1)번으로 계약했다가 생각이 바뀌어 그곳을 떠나면, 처음부터 2)번으로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한 셈이니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60년의 장기계약은 계약의 변경에 따른 댓가가 클 수 밖에 없고, 각 이주자가 이런 댓가를 알고 계약한 것이므로 그 손해를 남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40세의 가장이 보험금 1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에 가입하는 것이 위와 같습니다.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60년간의 비용(보험료)을 계약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됩니다. 물론 계약된 보험료를 내며 100세까지 생존해 있어도 10만불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보험료 조건도 위 임대료 계약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시기까지만 10만불의 보험금 혜택을 받고 빠지려면 매년 비용이 오르는 1)번으로, 즉 ART(Annually Renewable Term)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10만불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이전 받으려면 1)번이나 3)번으로, 즉 평생 동일한 비용을 보장하는 레벨(Level)이나 조기완납 계약이 안전합니다. 또한 알고 계약했든 모르고 계약했든 사망 전에 그 계약을 바꾸려면 댓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데, 그 댓가도 위 임대료 계약과 마찬가지로 늦게 바꿀수록 훨씬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