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단기외국인취업제도 변경 _ 한우드 이민 칼럼 (49)
정부발표안 개요
이번주에는 월요일 아침부터 단기취업 희망자들과 관련 고용주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려했던 내용이 실제로 발표되었는데요, 지난 주 칼럼에서 곧 캐나다 단기취업제도가 규제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리자마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세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즉시 시행에 들어가고, 일부는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하 정부 발표내용을 중요한 순서대로 간추려 봅니다.
LMO 통상임금 하향조정 폐지 – 즉시 시행
현재까지는 고용주가 동일직장 동일직종 캐네디언 근로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숙련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5%까지, 비숙련직에게는 5%까지 통상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즉시 폐지되어 향후 LMO 신청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LMO 제도 중지 – 즉시 시행
작년 4월 시작된 이래 획기적인 내용으로 많은 고용주들에게 각광을 받아왔던 속성 LMO (Accelerated LMO) 제도는 1년 남짓 짧은 기간동안 시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중지되었습니다. 그간 ALMO는 신청후1주일 정도 이내에 발행되어 인력란을 겪던 고용주와 산업분야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제도였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시 중지되며, 당초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재시행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검토할 지 언제 즈음 시행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지는 발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무기한 중지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LMO 및 Work Permit 취소 제도 시행 – 법안 심사중
LMO와 Work Permit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 취득된 경우 이미 발행된 서류라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LMO가 발행되었고 이에 근거한 Work Permit을 취득했어도 캐나다 노동성 – 서비스캐나다의 조사결과에 따라 새로이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모두 취소하겠다는 상당히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 조치를 시행하기 세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LMO신청료 신설 및 Work Permit수수료 인상 – 법안 심사중
현재까지 LMO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었고, 이에 따라 일부 고용주들이 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LMO 심사에 동원되는 서비스캐나다 공무원들의 숫자를 마냥 증원할 수는 없고, 그 인건비와 제도 운영비를 캐나다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수료신설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2013년 정부예산안에서 예고된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 단기취업제도의 성장에 따른 관련 예산과 비용의 추가 지출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에 따른 캐네디언 job 외주(Outsourcing) 금지 – 법안 심사중
최근 RBC사태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 보입니다. 즉, 사내업무를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해외 인력에의 외주를 통해 해결한 결과로서 캐네디언의 업무가 없어지거나 단축이 예상되는 경우 LMO 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안을 작성중에 있다고 합니다.
LMO발급 고용주 대상 캐네디언 교육훈련 및 채용방안 이행계획 (Transition Plan) 제출 강제 – 세부 시안 작성중
향후 LMO 를 신청하는 모든 고용주들은 외국근로자 채용을 통해 어떻게 캐네디언 직원에의 기술이전, 교육훈련, 궁극적으로는 캐네디언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LMO신청 고용주에 대해 예외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채용, 교육훈련, 고용유지 방안 등 각분야에 대한 계획서를 LMO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LMO서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은 당연하며 제도자체에 대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무요건내 영어 불어 이외 언어 포함 금지
현재까지는 LMO상의 언어요건으로 영어와 불어가 아닌 언어를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용광고부터 기타 언어 사용자에 대한 가점을 줄 수 있었는데 특별한 경우외에 금지됩니다. 즉, 외국인Tour Guider, 번역/통역사 등 업무자체의 성격상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만이 허용되며, 예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주어집니다.
캐네디언 직무훈련 보조금 지급
고용주들로 하여금 캐네디언 직원 훈련을 통한 외국근로자 채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세가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Canadian Job Grant - 캐네디언 직원1인당 최대 $15,000 까지 교육훈련비 지원. 캐네디언의 직무능력을 강화하여 고용주들의 외국인력 채용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산업기능인력 양성제도 강화 – 기존 제도를 강화하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우선 캐네디언으로 충원토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취약 계층 채용 지원 – 장애인, 청년, 원주민, 신규이민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채용시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캐나다의 외국인취업제도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마치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보는 듯 합니다. 정부 정책이 다수 그렇지만, 규제와 완화라는 두 극단의 수단을 수시로 반복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인력란을 호소하는 고용주와 산업의 요구에 부응한다며 한껏 완화의 방향으로 가던 것이 불과 작년 이맘 때인데, 이제 다시 정반대의 강도높은 규제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업률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현 보수당 정부의 발빠른 정책같기도 하고 서서히 다음 선거를 의식해 캐네디언만으로 이루어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전략같기도 합니다.
봄이 오는 요즘 계절과 무관하게 이번 조치들로 인해 외국인취업제도는 오히려 얼마나 갈 지 모를 겨울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깊어 가면 또 봄은 오는 법, 외국인채용이 규제 일변도로 어려워 지고 고용시장이 경직되면, 또다시 정부는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반복기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답답할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울 뿐입니다.
최장주
공인이민컨설턴트
jchoi@hanwood.ca
403-774-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