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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Visa _ 한우드 이민 칼럼 (50)

최근 새로 도입된 Start-up Visa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민성이 약 1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예정대로 올해 4월1일부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홍보활동도 강화되면서 서서히 이민신청자들은 물론 관련업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및 배경

Start-up Visa는 캐나다에서의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운영 계획을 인정받아 영주권을 부여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향후 5년간의 시범운영기간 중 매년 2,750 건의 쿼터가 배정되었는데, 이 기간동안의 운영결과를 평가한 후 법개정 작업을 거쳐 연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식 도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범기간 중에도 프로그램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한 영주권은 발급될 것입니다.

과거 연방사업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자산, 경험, 고용창출 등 조건이 붙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가급적 규모가 작은 안전위주의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 때문에 이민성은 지난 2011년 7월 1일부로 이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민성은 이번에 도입되는 Start-up Visa를 통해 중지된 연방사업이민의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IT분야 신기술 위주의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전세계의 창의적인 사업가와 기술을 캐나다로 끌어 들이겠다는 취지인데요, 특히 Jason Kenny이민성 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캐나다판 실리콘 밸리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며, 캐나다에서 차세대 빌게이츠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Start-up Visa 는 다음 네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창업 아이디어 및 투자사 추천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캐나다내Venture Capital 또는 Angel 투자회사로 부터 신기술과 사업전망을 인정받아 추천서(Letter of Support)와 실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발표한 Venture Capital 회사는 현재 총 20개, Angel 투자회사는 3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DESIGNATED ANGEL INVESTOR GROUPS
• Angel One Network Inc.
• First Angel Network Association
• Golden Triangle Angel Network

DESIGNATED VENTURE CAPITAL FUNDS
• Advantage Growth (No.2) L.P.
• BDC Venture Capital
• Blackberry Partners Fund II LP (d.b.a. Relay Ventures Fund II)
• Celtic House Venture Partners Fund III L.P.
• Celtic House Venture Partners Fund IV LP
• DRI Capital Inc.
• Golden Opportunities Fund Inc.
• INOVIA CAPITAL INC.
• New Brunswick Innovation Foundation Inc.
• Northwater Intellectual Property Fund
• OMERS Ventures Management Inc.
• Ontario SME Capital Corporation
• Panagea Ventures Fund III, LP
• PRIVEQ III Limited Partnership
• PRIVEQ IV Limited Partnership
• Quorum Investment Pool Limited Partnership
• Quorum Secured Equity Trust
• Rho Canada Ventures
• Summerhill Venture Partners Management Inc.
• Tandem Expansion Management Inc.
• Vanedg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 Version One Ventures
• Wellington Financial LP
• Westcap Mgt. Ltd.
• Yaletown Venture Partners Inc.

이들 회사들은 신청인이 제안한 신기술과 사업전망을 평가하여 캐나다 이민성에 대하여는 Commitment Certificate를, 신청인 본인에게는 Letter of Support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서류들이 영주권 신청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한편 투자금으로Venture Capital 사로부터는 최소 $200,00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Angel 투자사의 경우 최소 $75,000이상 지원을 약속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영어능력 – IELTS 5.0 이상
중급, 즉 CLB 5이상의 영어실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IELTS 5.0 (Reading 4.0 나머지 5.0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캐나다경력이민의 영어요건과 일치합니다.

3. 학력 - 1년 이상 대학코스 졸업

4. 최소 정착 자금 – $11,115 (1인) ~ $20,654 (4인 가족) 이상

소요기간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막 신청서 접수를 신청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신청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데이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결과를 내줄 것이라는 이민성 발표가 있어 최소 1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기존의 연방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점

기존의 연방사업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보유자산과 사업경력을 증명했어야 하는데 비해 Start-up 비자는 이러한 사전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즉 창업아이디어나 신기술만으로 지원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기존의 사업이민 프로그램과 다르게 영주권 취득 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업개시 및 고용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것도 유리한 점입니다. 눈에 띄는 또한가지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사업관련인원 최대 5명까지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몇가지 논란

현재까지의 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대 내지 예측과 무관하게 몇가지 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수한 의미의 이민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관건이 캐나다내23개 벤처투자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정부에서 정한 조건과 무관하게 이들 벤처투자사들의 신기술 심사와 투자여부가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프로그램 요건상으로는 신청인의 자산증명과 투자는 필요없고 오로지 신기술만 인정받으면 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사들이 기술심사외에 신청 본인의 초도투자금 내지 보증금(Down Payment)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일부 투자사들에 한정된 얘기인지 전반적이 경향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프로그램의 실제 운용을 쉽지 않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벤처투자사(Venture Capital)들이 신기술 심사에 특화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대규모 은행으로 구성되는 이른 바 first tier금융회사들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조건들을 적용하고 있어서 투자를 받아 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이들에 대해 Vulture Capital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한편 위에서 지적된 현상이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당연하고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학업비자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입학허가서가,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주의 Job offer가 근거서류로서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Start-up 비자도 이 분야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사들로 하여금 신기술을 평가하게 하고 투자결정과 Letter of Support라는 형태의 문서를 발행하게 하는 것이 다른 비자제도의 요건 및 절차와 비교해 이상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가지 논란은 만약 기술심사후 벤처투자사의 투자결정이 있고 이에 근거해 영주권신청이 들어간 상황에서 건강 또는 범죄 등 다른 입국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비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 있게 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공연히 자신의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벤처투자사에 공개한 결과가 되므로 이에 따른 손실와 위험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향후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발생한 손실 전체를 보험만으로 완전히 보상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전망

현재로서는 이 프로그램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순수한 이민프로그램만으로 보이기 보다 투자유치 프로그램으로서의 색채가 강해서 신청인이 영주권 취득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복잡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이 처한 상황과 계획에 따라서는 영주권과 캐나다에서의 사업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 경우 캐나다 이민성에서 의도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tart-up Visa는 캐나다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분들로서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임이 분명합니다. 캐나다 정부도 향후 이에 주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긍적적인 측면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으로 무엇보다 알맞는 벤처투자사를 선정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과 시간투자가 요구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몇가지 점들을 염두에 두어 보다 치밀한 사전준비하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장주
공인이민컨설턴트
jchoi@hanwood.ca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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