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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 강력 규제 추진
교통안전법 개정 추진, 음주운전과 유사한 처벌 도입
(사진: 캘거리 헤럴드, 브라이언 메이슨 교통부 장관) 
노틀리 주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마리화나 합법화 이전에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과 관련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주정부 교통부는 Bill 29를 발의해 현 교통안전법 (Traffic Safety Act)를 개정해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이미 운전 중 특정 약물 제한과 벌칙 규정과 내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도로에서 약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정부 교통부 메이슨 장관은 “자칫 시민들이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을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여길 수 있다. 앨버타도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운전 중 흡연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정부의 교통안전법 개정은 연방정부의 형법 개정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제안한 Bill C-46에 따르면 혈중 마리화나 농도가 밀리미터 당 2~5나노그램이 검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나노그램 이상이 검출된 운전자는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구금 등의 보다 강력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예정이다. 이 수치는 음주운전과 비교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슨 장관은 “운전대를 잡기 전 최소한 24시간 이전에는 마리화나를 흡연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현재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앨버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 무기한 면허정지처분을 명하고 있다. 마리화나 흡연 또한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알코올, 약물 운전자의 면허 정지 기간을 90일간으로 명시하고 면허정지 기간 이후에는 1년 간 시동제한장치를 사용하거나 추가 1년의 면허정지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AMA 댄 더커링 대변인은 “주정부의 법안에 찬성하지만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MADD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브렌다 존슨 대변인 또한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강력 규제 도입을 환영한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도로가 더욱 위험해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정부는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 규제 법안과 함께 마리화나 오프라인 판매점, 온라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도입도 곧이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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