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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경찰 올해 연봉 2.5% 인상 - 경찰 충원 없어, 업무 증가에 대한 보상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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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경찰 연합과 캘거리 시가 노사 협정을 통해 연봉 인상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캘거리 경찰 직원들의 허가를 거쳐 지난 12월 26일부터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찰들은 2017년에 2.5%의 연봉 인상을 마주하게 됐다. 그리고 올해 캘거리 경찰 충원은 없는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캘거리 경찰 연합 회장 레스 카민스키는 올해의 연봉 인상은 늘어난 업무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늘어나는 범죄율 속에서 각 경찰관들의 담당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캘거리 경찰 위원회의 재무 위원회를 맡고 있는 와드 수더랜드 시의원은 2.5%의 임금 인상은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서는 높은 것이나, 시의 다른 노조의 협의와 비교해 볼 때 적정 수준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수더랜드는 또한 올해의 연봉 인상과 새 경찰관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결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협정에서는 이 외에도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가 개선됐으며, 카민스키는 이전에 캘거리 경찰은 이 같은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에 있어 시의 다른 노조에 비해 뒤떨어진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임신한 캘거리 경찰 서비스 직원은 17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 태어나거나 새로 입양한 아이를 둔 직원은 최대 37주의 무급 휴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수더랜드 의원은 캘거리 경찰의 육아 휴직와 출산 휴가 확장은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근무지의 공평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협정에 의하면 승진 가능성이 있는 경찰 역시 실제 업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공평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며, 카민스키는 이에 대해, “우리는 승진 절차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원한다”면서 “직원들이 휴직으로 직장을 떠나있는 상황이어도 이와 관계없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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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7-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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