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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P, 정부 산하기관 부패방지법 도입
이해충돌 예방 위해 규제 강화
노틀리 주정부가 주정부 산하 각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 선물 및 금품 수수 제한 및 자진신고 등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Alberta Public Agencies Governance Act는 140여 개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임직원에 적용된다. 보드, 위원회, 에이전시 등이 전부 포함되며 에이전시에는 AHS, 각 대학, 앨버타 증권위원회, AGLC (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 등도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쎄시 재무장관은 법률에 정해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해 충돌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6월 NDP 정부는AFSC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의 6명 전 이사진이 주류, 극장 티켓, 여행경비 등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적발해 이들 모두 해임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AHS 직원이 AHS 컨설팅을 위해 자신이 이전에 일한 회사이며 여전히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7만 5천 달러 용역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어 나기도 했다. 당시 주정부 공공이익 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이해충돌이라고 확인했다.
쎄시 재무장관은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 Bill 27의 강화된 규정은 의원, 정치 스탭, 고위 공직자들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Conflicts of Interest Amendment Act 2017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법안으로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 임직원은 불편부당한 업무 처리, 이행충돌 신고, 선물 및 금품 수수 엄격제한 등의 행동강령의 준수를 수행해야 한다.
AFSC제니퍼 우즈 의장은 “주정부의 강화된 이행충돌 관련 법안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최고경영자, 보드 의장 등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내부 정보 거래 제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산하 기관의 최고 경영자들은 사임 후 12개월 동안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취업이 제한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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