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64만불
23년도 74만불 (16% 인상)
24년도 81만불 (9.5% 인상)
25년도 93만불 (14.8% 인상)
이 집을 당장 팔아도 절대 93만불은 안될것 같은데요.. 주택세금만 많이 내게 생겼네요. 작년에도 부담되는 금액이었는데..
시청에 어필(항의)해야 하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이런 수준인가요?
시청에 어필하는 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걸 준비해가야 하는지 중요 포인트 아시는분 있으면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본 적은 없는데 챗지피티에 물어 보니 아래와 같이 답을 주네요.
이의 신청 절차:
1. 공시지가 확인: 먼저, 캘거리 시청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주택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신청 접수: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캘거리 시청에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감정위원회의 심리 절차에 참석하게 됩니다. 
3. 심리 절차 참여: 이의 신청 후, 부동산 감정위원회의 심리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의 실제 가치나 주변 시세와의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4. 결과 통보 및 추가 조치: 심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Municipal Government Board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이의 신청은 공시지가 발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캘거리 시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시지가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자료 준비: 이의 신청 시, 주택의 실제 가치나 주변 유사 주택의 공시지가와의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이의 신청 시 $20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산정예고 메일에 이의신청 하는 안내장이 별도 있었던 거 같은데 집에 가서 봐야 겠어요.
흥미로운 내용인데 진행하시게 되면 별도 기획기사나 팔로우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