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치과 보험(CDCP) 갱신 임박…6월 1일까지 갱신해야 보장받아
650만명 승인, 200만명은 치료 못받아
420만 명이 넘는 캐나다인이 CDCP(캐나다 연방치과보험)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사진출처=iStock)
(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의 공공 치과 지원 프로그램인 캐나다 치과 치료 플랜(CDCP) 갱신 마감일이 임박했다.
CDCP 기존 가입자들은 6월 1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 갱신을 완료하면 보장이 중단 없이 유지되지만, 이를 놓칠 경우 CDCP 보장은 6월 30일자로 자동 종료된다.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재승인까지 보장 공백이 발생하며 그 사이 발생한 치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가입자들이 CDCP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갱신을 위해서는 △민간 치과보험이 없을 것 △가구 순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일 것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일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도 소득평가 통지서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가입자들은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MSCA)이나 연방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1-833-537-4342)로 전화해 갱신할 수 있다.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갱신 과정에서는 사회보장번호(SIN), CDCP 회원 ID,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확인해야 하며 국세청(CRA)에서 발송한 과세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CDCP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의 치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자는 연간 약 900달러 수준의 치과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CDCP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650만명을 넘어섰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은 인원은 420만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상당수 승인자들이 아직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