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다이버시티 주관 유언장 및 상속 계획 세미나 열려
사진 위) 강의를 해주고 있는 지바 변호사(오른쪽) , 왼쪽은 다이버시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은씨
사진 아래) 보조 강사로 그리고 질의 응답 시간을 이끌었던 신시아 변호사
(김민식 기자) 지난 5월 30일(토) 오후 2시부터 캘거리 North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다이버시티스 사무실에서는 ‘유언장 및 상속 계획’ 세미나가 열렸다.
본 행사를 주관한 다이버시티스(Diversecities)는 캘거리 내 이민자, 소수 민족, 그리고 소외 계층이 캐나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단체이다.
캘거리에서 45년 이상 활동해 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중국인 이민자 봉사회로 시작해서 지금은 중국인 뿐 아니라 다민족으로 문호를 넓혀 지원하고 있다.
다이버시티에서는 1년전부터 한국인 김세은씨(Program Assistant)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이에 일환이었다.
본 행사는 캘거리 한인 로펌인 Shim Law에 지바 Giva Balasingam 변호사가 강의해주었으며 보조 강사로 같은 로펌에 신시아 Cynthia Duff 한인 변호사가 통역 및 질문과 답변시간을 이끌어 갔다.
지바 변호사의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언은 구두로는 효력 없다.
유언법은 앨버타 주법에 따르며 캐나다 다른 주, 외국의 경우는 그 지역의 해당 법을 따라야 한다.
자필 유언장의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증인 은 불필요.
증인이 없는 경우 추후 자발성 여부,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내용 불분명 시 법적 분쟁 요소 많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잘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본 유언장에 수정은 불가하다. 유언 부속서류를 작성해 첨부하거나 기존 것을 폐기하고 완전히 해소 작성해야 한다.
원본은 가족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유언장은 은행 금고에 넣지 말라. 사망 시 가족들이 은행 금고에서 그걸 꺼낼 수 없게 되어 유언장 없는 상태로 사후 절차들이 진행된다.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혹은 집 안 금고에 넣어두는 게 좋다. (집에 금고는 전문가들도 쉽게 열수 있으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증인의 설정 범위 관련해서 누가 해도 되지만 유언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보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