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정부, 새로운 자동차 보험 제도 도입 -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줄이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 제한
사진 출처: Brownlee LLP
(이남경 기자) 주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케어 퍼스트 모델로 명명했으며, 운전자들의 보험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운전자 보험료 인상 폭은 최대 10%로 제한된다. 다만 최근 본인 과실 사고 이력,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보장 범위 변경, 더 비싼 차량 구매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보험사 전체 기준으로는 연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즉, 특정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지만, 보험사가 전체 자동차 보험 사업에서 거둘 수 있는 인상률 평균은 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주정부는 이번 제도로 운전자 1인당 연평균 약 366달러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제도의 핵심은 사고 피해자의 소송 권한 제한이다. 앞으로 사고 피해자는 상대 운전자가 형법상 음주운전 등 범죄성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나, 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신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보장 항목에는 물리치료, 도수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 상담, 치과 치료, 구급차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금 손실 지원도 제공된다. 보험사가 보상 청구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심판 기구도 신설된다. 피해자는 해당 기구를 통해 보험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이나 보험이 없는 보행자 피해자의 보상 체계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기존 제도에서는 차량 보험이 없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을 담당했다. 이전 제도에서는 의료 및 재활 지원금이 최대 5만 달러로 제한됐으며, 사고 후 2년 동안 지급됐다. 이후 피해자는 추가 손해에 대해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반면 새 제도에서는 소송 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보상 수준이 확대된다.
법률사무소 브라운리 LLP에 따르면 새 규정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연 소득 최대 12만 5천 달러 범위 내에서 순소득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최대 65세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과 미성년자의 경우 보상 규모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제도에서는 유치원부터 8학년 학생은 최대 6,427달러, 9-12학년 학생은 최대 1만 1,910달러, 대학생은 최대 2만 3,824달러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학생 피해자가 장래 소득 손실 등을 근거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었다. 주정부는 보험료 인하가 가능한 이유로 소송 비용 감소를 들었다.
재무부 및 재무위원회 장관실의 마리사 워너 수석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장기간 이어지는 법정 소송에서 벗어남으로써 앨버타 운전자들은 매년 수백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는 위험 요소 변화 때문이 아니라 소송 비용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케어 퍼스트 모델 아래에서 제3자 책임 비용은 1,856달러에서 420달러로 감소하게 된다.”라며, “재활치료와 피해 보상 비용은 증가하지만, 변호사 비용 감소 폭이 훨씬 크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보험국의 아론 서덜랜드는 이번 개편을 환영했다. 서덜랜드는 “새 제도는 운전자들에게 연간 수백 달러의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고 피해자들에게는 캐나다 최고 수준의 보장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