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추진…벌금 최대 25만 달러로 상향
RJ 시걸슨 농업관개부 장관 (사진 출처 : 에드먼튼 저널)
(박미경 기자) 주정부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 대폭 인상과 함께 법원의 금지 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3월 30일 RJ 시걸슨 농업관개부 장관은 주 의회에서 22호 법안(Bill 22)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 소유자 및 보호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걸슨 장관은 “이 법은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다”며 “현재 앨버타주의 동물 보호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 중심 지역인 앨버타에서 가축과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며 “동물들은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최고 벌금은 기존 2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12배 이상 인상된다. 또한 일부 위반자에게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동물 보호를 위한 법원의 금지 명령 제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금지 명령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다른 주나 준주로 이동해 금지 명령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앨버타주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발부된 금지 명령 역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캐나다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밀크 리버에서는 한 여성으로부터 200마리가 넘는 개가 압수된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허위 신고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고, 보안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법률상 정의를 최신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