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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O 폐기물 처리 논란 확산 - 한 드론 영상에 포착된 대형 폐기물 더미 둘러싼 논란

사진 출처: Global News 
(이남경 기자) 캘거리의 매립 및 재활용 업체인 ECCO 리사이클링 앤 에너지가 SE 지역에 쌓여 있던 대규모 폐기물 더미에서 1만 3,600톤의 폐기물을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현장 내 다른 장소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드론 영상에는 트럭들이 폐기물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대신 부지 내 다른 구역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여기에 ECCO의 전직 고위 관리자는 회사가 오랫동안 시의 토지 이용 및 인허가 규정을 무시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폐기물 더미는 캘거리 SE 셰퍼드 산업단지의 24 St. SE를 따라 조성됐다. 지난 1년 동안 더미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인근 주민과 사업체들은 쓰레기와 각종 잔해가 주변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ECCO는 앞서 해당 폐기물 더미를 5월 말까지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CCO의 알렉 맥두걸은 6월 1일, 더미 규모가 약 50% 줄었으며 하루 약 40대의 트럭이 폐기물을 현장에서 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월 29일 촬영된 드론 영상에는 트럭들이 폐기물을 부지 내 남동쪽 매립지 구역으로 옮겨 쏟아붓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행위가 2025년 6월 2일 토지 및 재산권 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지는 현재 불분명하다. 당시 심판소는 ECCO가 해당 부지의 매립지 구역에서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ECCO 시설에서 총괄 관리자로 근무했던 게리 윌슨은 현장의 규정 위반 문제가 10년 이상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윌슨은 취임 직후 부지 내 삼각형 모양의 넓은 구역이 시의 필수 인허가 없이 매립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의 개발 허가조차 받지 않은 토지에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며, “해당 구역은 토지 용도 규정상 매립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윌슨에 따르면 캘거리시는 당시 ECCO에 규정 준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구역의 매립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현장 운영팀은 다시 매립을 재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윌슨은 “규제 준수에 대한 무관심이 놀라울 정도였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ECCO는 해당 부지에서 계속해서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토지 이용 지정과 개발 허가 조건상 해당 부지에는 야외 폐기물 저장에 대한 시의 승인이 없는 상태다. 캘거리시는 현재 ECCO를 상대로 소송과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안전법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도 발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앨버타주 환경 및 보호구역 부서는 해당 부지를 폐기물 저장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 및 보호구역 부서의 규제 보증 담당 차관보인 트래비스 리플리는 ECCO가 환경보호 강화법에 따라 24 St. SE 부지를 폐기물 저장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ECCO로부터 운영 개시 통보를 받았으며, 이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리플리는 주정부 승인이 시의 토지 이용 규정과 인허가 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자는 주정부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 및 보호구역부 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ECCO 부지와 관련된 여러 민원과 규정 준수 문제를 조사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 집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역할은 환경 규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환경 관련 위반 사항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리는 현재도 주정부가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강화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CCO 부지에는 매립장과 재활용 시설이라는 두 개의 별도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ECCO는 앞서 대규모 폐기물 더미가 재활용 시설의 처리 적체 현상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6월 2일 토지 및 재산권 심판소는 캘거리시가 발부한 작업 중지 명령을 유지하며 ECCO에 매립지에서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쿼리 파크 개발업체의 랜디 레밍턴은 심판소 결정 다음 날부터 트럭들이 24 St. SE 인근의 인접 주차장에 폐기물을 쏟아붓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CCO 부지 맞은편 상당수 토지를 소유한 레밍턴 디벨롭먼트의 회장이기도 한 그는 폐기물 더미가 여전히 인근 주민과 사업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장 방식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등록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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