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에볼라 확산에 국경 강화…콩고·우간다 입국자 21일 격리
이민 심사도 90일 중단…“월드컵 앞두고 선제 대응”
지난 23일 콩고 르밤파라의 르밤파라 공동묘지에서 적십자 직원들이 에볼라 희생자를 매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AP)
(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에볼라 확산에 대응해 아프리카 일부 국가 입국자에 대한 21일 자가격리 의무와 이민 신청 심사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의 뤽 브리즈부아 국경·여행보건국장은 26일 “에볼라의 치명성과 국제적 확산 상황, 그리고 다가오는 FIFA 월드컵 등을 고려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콩고, 남수단, 우간다 등 에볼라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모두 국경에서 건강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으로 이송돼 추가 검사를 받는다.
특히 해당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21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정부가 별도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검역법에 따라 28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시행된다.
연방 이민부(IRCC)도 같은 날부터 이들 국가 관련 이민 신청 심사를 90일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영주권, 임시비자, 전자여행허가(eTA), 취업·유학 허가 등 대부분의 입국 관련 신청이다.
IRCC의 타라 랭 정책국장은 “이는 입국 금지 조치가 아니라 임시적인 심사 중단”이라며 “캐나다인의 보건 안전을 위해 감염 지역으로부터의 이동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통과된 이민법 C-12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권한이 처음으로 사용된 사례다. 해당 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오타와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해 비자 발급과 이민 심사를 일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최근 콩고·우간다·남수단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희귀 유형의 에볼라 확산이 대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심 사례는 900건 이상, 사망자는 220명을 넘어섰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현재 북미 지역에는 에볼라 확진 사례가 없으며, 캐나다로 유입된 사례도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