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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법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480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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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덕수 기자) 에드먼튼 시가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 운영비용으로 480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이는 UCP가 올 해 통과시킨 지방선거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에드먼튼 시의회는 시 재정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에 나섰다. 에드먼튼 선관위 측의 추정 계산에 따르면 추가비용 480만 달러로 인해 총 약 580만 달러의 선거비용이 집행될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 대신 반드시 수개표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 투표, 지방선거 단위의 정당 출현, 후보자 재정보고서 수집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 개표 인원을 대규모 고용해야 하며 선거인 등록 명부를 무기한 보관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기존 선거비용 예산을 크게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추정에 따르면 약 1,300여 명에 이르는 투개표 진행요원 및 각종 운영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akota Isga지역구의 앤드류 낵 시의원은 “전자개표 등 진일보한 기술발전에 의거한 개표를 포기하고 구시대적인 수개표로 돌아 간다니 황망하다. 비생산적인 일에 수 백만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비용은 재산세 0.3%의 인상분이다. 선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야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낵 시의원은 “에드먼튼 시민들은 선거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 줄 모른다. 또한, 이런 선기비용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주 열린 앨버타 지자체 협의회에서도 전자개표를 금지한 새로운 선거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UCP는 꿈적하지 않고 있다. 스미스 주수상은 “전자개표의 부정확성이 드러나면서 선거결과에 대한 앨버타 주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어떤 것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선거법 개정을 고수했다. 지자체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UCP주정부의 답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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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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