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지) 콘도 분쟁의 신속한 해결
콘도 분쟁 해결 재판소(Condominium Dispute Resolution Tribunal)가 공식 운영을 시작하여, 콘도 소유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합니다. 4월 1일부터 알버타 주민들은 콘도 분쟁 해결 재판소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소는 알버타의 콘도 분야에 맞춰 설계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콘도 소유자와 관리법인에 제공합니다. 해당 재판소는 콘도 소유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조치들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주 후 4년 이내에 독립된 엔지니어 또는 건축사가 작성하고 콘도 이사회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적 기술 분석이 요구되며, 임시 콘도 이사회에도 소유자의 참여가 보다 이른 시점부터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알버타 주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콘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상적인 분쟁을 해결할 실질적이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이 새로운 재판소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콘도 커뮤니티가 요구해 온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데일 낼리(Dale Nally), 서비스 알버타 및 규제 완화부 장관
“재판소의 출범은 어렵게 이뤄낸 성과이자 콘도 커뮤니티를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수년간 우리는 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접근성이 높은 분쟁 해결 방식을 도입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 제도가 현실화된 것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고 고무적이며, 주 전역의 소유자들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습니다.”
휴 윌리스(Hugh Willis), 캐나다 콘도미니엄 연구소 북부 알버타 지부(Canadian
Condominium Institute North Alberta) 정부 정책 공동위원장
콘도 분쟁 해결 재판소는 문서 열람, 정기 및 임시 회의, 그리고 콘도 이사회가 부과한 금전적 제재와 관련된 분쟁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1년 후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판소의 운영과 알버타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분쟁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정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소는 콘도 커뮤니티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재원 조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콘도 관리법인이 납부하는, 등기된 유닛당 연간 9달러의 재판소 서비스
수수료
• 개인이 재판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다음을 포함한 이용 수수료:
o 신청 수수료 150달러(가이드 협상 및 최대 4시간의 중재 포함)
o 중재 수수료: 반일 기준 150달러, 1일 최대 300달러
o 판정 수수료: 350달러
•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 수수료는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