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 주정부에 예산유출 조사 요청 - 파카스 시장, “기밀유출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사진출처=The city of Calgary)
(서덕수 기자) 지난 화요일 캘거리 시의회는 12대 2의 표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안 유출에 대해 주정부에 조사요청을 승인했다.
캘거리 시는 주정부 도시관계부와 앨버타 개인정보위원회에 Ward 14의 랜든 존스톤 시의원의 비공개 예산안 유출에 대해 도시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시의회가 주정부에 조사 요청을 한 배경에는 현재 캘거리 시의회의 시의원 행동강령에 존스톤 시의원의 기밀자료 유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톤 시의원이 글로벌 뉴스에 2027-30 가예산 편성안을 자신이 유출했다고 소셜미디어에 인정한 뒤 하루 만에 파카스 시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주정부 도시관계법 153조에 따르면 시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식적인 발표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반드시 기밀을 엄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고문 변호사 질 플로렌 씨는 “시의원이 도시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주정부가 나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최고 수준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해당 시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더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부패 혐의로 형사상의 소추까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파카스 시장은 “존스톤 시의원의 행위는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시장, 시의원 그 어느 누구도 법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시의회의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가예산 편성안을 최종 결정안인 것처럼 캘거리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시의회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타이어스 시의원은 “만약 이번 사태가 주정부 차원까지 올라간다면 향후 우리 시의회는 연 중 내내 기밀유출 사건에 시달릴 것이다. 한 명의 시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시의회 전체가 나서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스톤 시의원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나의 행위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수용한다. 그러나, 나의 행위가 캘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입장이다”라며 언론 유출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