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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끄고 잠수탄 워홀러…한국 형사가 SNS 파헤친 사연 - 일 평균 10건 실종 신고 "해결률 99%"

대기 시간 없이 지인도 반복 신고 가능, 비상연락망·행선지 미리 공유해야

작년 5월 한인 워홀러의 연락 두절 당시 한국 형사와 지인이 기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 이정화 기자) 
(이정화 기자)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연이은 실종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경각심의 파장은 바다 건너 캘거리 동포 사회로도 번지고 있다. 워홀러와 유학생 등 타지에서 홀로 서는 새내기들이 몰리는 이곳에서는 한 해 4000건, 하루 평균 10명에 달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캘거리 경찰당국(CPS)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누적된 4만건 이상의 실종 신고 중 99%가 해결됐다. 대부분의 실종자는 하루 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평소 패턴과 다른 연락 두절 발생 시 24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친족이 아닌 룸메이트나 친구 등 지인 누구나 신고 주체가 될 수 있고 중복·반복 접수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접수시 실종자의 위험도를 판단해 긴급성을 평가한 후 상황에 따라 위치 추적, 금융 내역 조회, CCTV·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진행한다. 긴급 사인이라면 경보(Amber Alert)나 공개 수색으로 전환한다. 실종자 발견시에는 경찰이 직접 신원과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 "딸 생사 확인 좀" 현지 지인 SNS 추적한 한국 경찰

특히 한인 사회가 실종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까닭은 '거리의 한계' 때문이다. 가족이 한국에 있는 새내기들의 경우 갑작스런 연락 두절을 먼저 감지하는 건 현지 지인들이다. 룸메이트나 동료처럼 현지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이들의 역할이 절대적인 이유다.

일부에선 타지 생활에서 오는 피로감과 외로움으로 주변과의 소통을 고의로 단절하는 청년들이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작은 연락 공백도 가족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온다. 이곳에서 워홀러로 지냈던 한인 청년 '리사(가명)' 씨의 사례가 그랬다.

리사 씨는 당시 한 달가량 고국의 가족을 포함해 모든 지인들과 연락을 중단했다. 안전을 우려한 한국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한국 형사는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등)를 이용해 리사 씨의 현지 지인들에게 행방을 수소문하고 동선을 파악했다. 그가 다녔던 현지 어학원은 물론, 외국인 친구들에게까지 한국 경찰의 확인 메시지가 닿았다.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리사 씨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수사는 일단락됐다.

당시 경찰의 수사에 협조했던 30대 워홀러 A씨는 "타지에 혼자 남아 일자리도 잘 안 구해지고 외롭다 보면 며칠씩 휴대전화를 꺼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가족과 친구 입장에서는 불안한 시간일 수 있으니 잠시 연락을 끊더라도 가까운 한 명에게는 미리 말을 해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고 말했다.

■ 비상 연락망 공유·SNS 활성화 등 대비 필요

가벼운 실종 소동부터 실제 범죄 위험을 방지하려면 일상 속 사전 대비가 필수다. 특히 새내기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현지 룸메이트(집주인 포함) 및 가까운 지인의 연락처, 거주지 주소, 직장·학교 정보가 담긴 비상 연락망을 한국의 가족과 공유해야 한다. 로키 산맥 등 외곽으로 여행할 때는 행선지와 간단한 일정을 주변에 미리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먼 여정시에는 스마트폰 위치 공유 기능(애플 '나의 찾기' 및 구글 위치 공유 등)을 활용하거나 소셜미디어 활성화(인스타그램 태그) 등 본인의 '디지털 발자국'을 남겨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앞서 언급한 리사 씨 사례에서도 한국 경찰과 지인들이 인스타그램 태그와 활동 기록을 토대로 지인들을 파악하고 동선을 수사할 수 있었다.

지인의 실종이 의심된다면 즉시 목격지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캘거리 시내라면 CPS 비응급 대표번호(403-266-1234)로 접수하고 당장 신변에 위협이 있는 긴급 상황 시에는 911로 전화해야 한다.

반면 밴프와 캔모어, 재스퍼 등 캘거리 외곽 및 국립공원 지역은 관할 연방경찰(RCMP)이나 연방 공원청 긴급 디스패치 센터(403-762-1470)로 접수해야 신속한 초기 수색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총영사관(비상전화 604-681-9581)을 통한 영사 조력 요청도 병행할 수 있다. 신고 시 최근 사진과 신체 특징(문신·흉터), 여권 번호, 마지막 동선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속도가 붙는다.

차량 블랙박스 설치의 중요성도 대두된다. CCTV 사각지대가 넓은 캘거리 특성상 경찰은 사건 발생 시 주민들의 블랙박스 제보를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동선을 파악한다. 경찰 측은 "실종 사건에서 치명적인 적은 설마 하는 방심"이라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경우 평소 생활 패턴에서 벗어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기다리지 말고 주저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등록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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