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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험(CDCP) 갱신 잊지 마세요!”

6월 1일까지 갱신 안 하면 보장 못받아…650만명 승인, 200만명은 치료 못받아

420만 명이 넘는 캐나다인이 CDCP(연방치과보험)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사진출처=iStock) 
(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의 공공 치과 지원 프로그램인 캐나다 치과 치료 플랜(CDCP) 갱신 신청이 4월 15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치과 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CDCP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650만명을 넘어섰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은 인원은 420만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상당수 승인자들이 아직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DCP 기존 가입자들은 6월 1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 갱신을 완료하면 보장이 중단 없이 유지되지만, 이를 놓칠 경우 6월 2일부터 재신청해야 하며 그 사이 발생한 치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을 위해서는 △민간 치과보험이 없을 것 △가구 순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일 것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일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도 소득평가 통지서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CDCP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의 치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자는 연간 약 900달러 수준의 치과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은 서비스 캐나다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이나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기사 등록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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