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젯, 조종사 연령 제한 정책 중단 명령 - 내년 여름 전면 중재 절차 예정
사진 출처: WestJet
(이남경 기자) 한 캐나다 노동법 중재인은 웨스트젯이 만 65세 이상 조종사의 비행을 금지하는 새로운 연령 제한 정책을 도입하려던 계획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이달 초 일자리를 잃을 뻔했던 수십 명의 고령 조종사들은 당분간 비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잠정 결정에 따라 웨스트젯은 해당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영향을 받는 조종사들이 국내선 비행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본안 중재 심리는 2026년 8월 열릴 예정이다. 웨스트젯은 올해 초 이 정책을 도입하며, 7월 3일부로 65세 이상 조종사는 10월 31일 이후 비행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항공사는 이 조치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만 65세를 넘긴 조종사가 미국 공역을 비행하거나 미국을 대체 공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항공 조종사 협회는 6월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해당 정책이 단체협약과 캐나다 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재 절차 전까지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한 잠정 명령도 요청했다.
협회의 버니 루월 기장은 지난달 “이번 정책은 웨스트젯을 오늘의 항공사로 만든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책이 시행됐다면 즉시 44명의 조종사가 업무에서 제외됐을 것이며, 향후 5년 동안 약 200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재인의 결정으로 이들은 내년 여름 중재가 열릴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게 됐다.
루월은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조종사들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라며 “협회는 전체 조종사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해결책을 위해 계속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웨스트젯은 “중재인의 잠정 명령을 존중하며 따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재인인 마크 하트는 협회가 제기한 사안에 “심각하게 검토할 만한, 터무니없지 않은 주장들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하트는 잠정 명령이 없을 경우 조종사들이 비행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재취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기 퇴출로 인한 직업적, 심리적 영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웨스트젯이 입을 손해는 주로 비효율적인 국내선 항로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로, 그는 이를 연간 약 271,800달러로 추산했다.
하트는 “노사관계 측면에서, 잠정 명령을 내릴 때 웨스트젯이 받는 손해 보다 조종사 측이 입을 손해가 훨씬 크다.”라고 결론지었고, 웨스트젯이 65세 이상 조종사를 배려해 왔던 기존 방침을 조종사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웨스트젯은 최소 2014년부터 만 65세 이상 조종사에게 국내선 비행을 허용해 왔다. 일부 노선은 미국 공역을 일부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운항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1년 캐나다 교통부가 미국 공역을 통과하거나 미국 공항을 대체 공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전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조종사 연령에 따라 새로운 비행계획을 수동으로 작성해야 했고, 이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적 항로 운항으로 이어졌다. 이번 잠정 명령은 내년 8월 18-20일 예정된 본안 중재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