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팔레스타인 활동가, 캘거리 시, 경찰, U of C 상대 소송 - 집회 및 시위 권리 침해, 폭력적인 해산으로 인권침해 주장
출처: 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지난 2024년 5월 9일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압사태에 대해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캘거리 시, 경찰, U of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총 9명의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원고로 참여해 당시 캘거리 경찰이 페퍼 스프레이, 진압봉 등을 휘두르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침해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집회와 시위는 캘거리 대학 맥이완 학생센터 앞에서 벌어져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해산을 방치한 대학 측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당시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 약 7만 3천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다치게 했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집회 및 시위를 막기 위해 캘거리 경찰은 오후 11시경 150여 명의 시위진압대를 투입했으며 시위대와 밀고 당기는 등 상당한 몸싸움을 벌였다.
활동가들은 당시 선두에 선 일부 경찰들의 과도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면서 불법적인 시위진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캘거리 경찰서장 마크 누펠드에게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활동가들은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폭력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피고를 대상으로 총 33만 1천 달러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나섰다.
반면, U of C측은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경찰측은 ASIRT의 조사를 통해 당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격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