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지자체 관련 도시관계법 개정 검토 - 스미스 주수상, 인프라 재원 확충 및 주정부와 관계 개선 시사
출처: 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앨버타 지자체 협의회가 강력하게 흑자재정 중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자 스미스 주수상이 도시관계법 일부 개정 의사를 밝혔다.
주정부는 지자체의 인프라 투자 재원 지원과 주정부와 앨버타 각 지자체의 관계 개선에 법령 개정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주 수요일 에드먼튼에서 개최된 앨버타 지자체 협의회에 참석한 스미스 주수상은 “각 지자체마다 심각한 인프라 재원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주정부와 각 지자체와의 관계설정을 포함해 관련 법령의 재검토를 지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도시관계법은 앨버타 주정부와 지자체가 소통하는 규정이며 일종의 앨버타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 많은 지자체에서 느끼고 있는 좌절감을 듣고 있다. 충분히 검토한 후 개선점을 찾겠다”라고 덧붙였다.
스미스 주수상은 “지자체의 규모에 따른 접근 방안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수상의 이 같은 발언은 대규모 광역시급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자율적인 운영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자체 협의회 딜란 브레시 의장은 “앨버타 지자체는 새로운 법령이 한가지로 통일되는 일종의 행동강령과 같은 식의 접근은 바라지 않는다. 지난 수 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앨버타 지자체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원한다”라며 일부 대규모 광역시에만 혜택이 돌아 갈 것을 우려했다.
한편, 스미스 주수상은 오는 10월 19일 실시되는 앨버타 주민투표에서 분리독립 질문에 대해 “앨버타 주민들이 캐나다 내 존속에 투표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면서 “연방정부가 앨버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불공정 대우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