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고위험 사건 발생 시 공지 의무화 - 앨버타 주정부, 학부모 알 권리 강화
데메트리오스 니콜라이데스 교육·보육부 장관 (사진 출처 : 캘거리 헤럴드)
(박미경 기자) 6월 1일부터 모든 인가 보육시설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사건이 보고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시설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공지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공지문은 프로그램명과 사건 신고 날짜를 포함해 주정부 웹사이트에도 게시된다.
데메트리오스 니콜라이데스 교육·보육부 장관은 주정부가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법 개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운영자들은 사건 발생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전화·이메일을 통해 학부모와 가족들에게 직접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이 또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라이데스 장관은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에드먼튼의 Willowbrae Academy Mill Creek에서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해당 시설의 전직 직원이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장관은 현재 시행되는 조치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면허 요건과 관련 규정은 현재로서는 시행 중인 강력한 절차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는 지난 3일 캘거리에 위치한 Fit Kids Care에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발급했다. 주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부적절한 감독, 사건 미보고, 부적절한 아동 지도 등 반복적인 규정 위반 문제가 지적됐다.
조건부 운영 허가는 오는 9월 2일까지 유지된다. 주정부는 해당 시설이 주정부 기준을 준수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Fit Kids Care는 모든 학부모에게 조건부 운영 허가 조치 사실과 교육부로부터 통지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통지해야 한다.
야당인 NDP의 아동·가족 서비스 비평가 다이애나 배튼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튼은 “대부분의 보육 제공자들이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