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권 발급 ‘30일 넘으면 공짜’…연방정부, 전액 환불제 전격 도입
4월 1일부터 시행, 지연 시 자동 환불…서비스 책임성 강화 및 행정 효율 제고
(사진출처=Canadavisa.com)
(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여권 발급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는 파격적인 보상책을 내놓았다. 여권 신청 후 발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환불이 이뤄지는 ‘여권 서비스 보장제’가 시행된다.
31일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4월 1일부터 여권 및 여행 서류 발급 처리가 영업일 기준 30일을 넘길 경우 신청비 전액을 환불해주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기대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정부 스스로 서비스 표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환불 대상이 되는 처리 기간은 모든 서류와 결제가 완료된 ‘완전한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여권이 인쇄 및 검증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우편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패티 하지두 노동·가족부 장관은 “신속한 서비스 제공은 국민이 연가 사용이나 육아 비용 지출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번 보장제가 서비스 캐나다의 책임 있는 행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의 여권 발급 서비스 표준은 접수처와 신청 방식에 따라 영업일 기준 10~20일(배송 시간 제외) 수준이다. 대부분의 신청 건이 이 표준 내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일을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30일 이내 발급 또는 무료(30 days or free)’ 원칙이 적용되어 신청자들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모든 서비스에 환불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 및 급행 서비스의 경우 이미 별도의 단축된 처리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미준수할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정책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재발급 수수료나 아동용 난민 여행 서류 등 소액 수수료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처리되는 신청 등도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측은 이번 이니셔티브가 여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월드컵 등 대규모 해외 이동이 예상되는 시기를 앞두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 도입으로 캐나다 보건 및 공공 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프로세스 개선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