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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통제권 강화 법률 발의 - 외국인근로자 채용 고용주 등록제 추진

조셉 스코우 이민부 장관 (출처=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지난 수요일 주정부는 이민부 조셉 스코우 장관 명의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에게 연방정부 신청 이전에 주정부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정부가 발의한 Bill 26 (Immigration Oversight Act, 2026)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레지스트리 신설을 추진해 이민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을 통해 스코우 장관은 “이번 조치는 앨버타의 평판을 보호하는 동시에 앨버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의미이다”라고 밝혔다.
이 법률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는 이민 관련 레지스트리를 신설하고 이민 컨설팅과 외국인 근로자 인력소개에 대한 면허 제도를 확립할 예정이다.
현재 이민 컨설턴트는 CICC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 회원이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인력소개업은 앨버타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레지스트리가 시행되면 해당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NDP 리제트 테하다 의원은 “UCP가 이민 통제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민 관련 규제의 이중성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와 절차가 발생한다. 연방정부의 이민제도에 더해 앨버타의 이민제도가 추가되면서 앨버타로 들어 오는 이민이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향후 인력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스코우 장관은 “현재 이민부에서 이민관련 면허제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주정부가 이민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다 강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이다”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법률에 따르면 이민을 이용한 취업사기, 승인받지 않은 수수료 부과,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 시스템에 대한 무지와 무경험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 면허정지 등의 행정벌에 더해 심각한 법률 위반의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형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19일로 예정된 앨버타 주민투표에 부의된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한 여부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한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는 자체 이민제도 도입과 함께 강력한 이민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등록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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