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제우편 안 보내도 된다…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
재외공관 인증 위임장, 전자문서로 은행에 직접 전달
13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 협약식. (사진출처=재외동포청)
(안영민 기자)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 은행에 직접 전달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은행연합회에서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기관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수주까지 시간이 걸렸고, 문서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뒤 금융결제원을 거쳐 해당 은행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별도의 국제우편 발송 없이도 국내 금융거래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들은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위임장의 진위 여부와 위·변조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단순 발급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안전한 전자 검증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이번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발급받는 금융위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제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 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금융권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