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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주식등 금융자산 총계가 일정금액이상 (5만불? 또는 10만불)이면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시기가 언제 부터인지요 ?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0978 작성일 2017-09-18 19:20 조회수 1955
   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주식등 금융자산 총계가 일정금액이상 (5만불? 또는 10만불)이면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시기가 언제 부터인지요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어디로 부터 또는 누구로 부터 알수 있는 지요?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 드림니다. 
      
   

운영팀  |  2017-09-18 21:50         

제목 자세히 수정했어요

무한추구  |  2017-09-18 23:14         

개인의견이지만 제목이란 내용을 최대한 나타내며 가능한 함축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수정한것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 아닌지요(필요이상 길다고 봄니다).

평범시민  |  2017-09-19 15:42         

캐나다 달러 기준 10만불 이상의 해외자산은 매년 세금신고할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누락에 따른 벌금이 무척 크기때문에 반드시 세금신고할때 보고해야되며 보고 예외사항도 있으니 회계사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10만불 이상의 예금/주식발생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 혹은 그 이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동안 보고를 하지않은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Voluntary Report를 해야합니다 (벌금은 일수계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수 있으니 자신없으면 회계사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무한추구  |  2017-09-19 17:03         

감사합니다. 평범시민 님.

Ky  |  2017-09-27 07:24         

10만불 미만이상이면 자산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t1135)도 함깨 신고하는것 맞죠?
그럼 10만불 미만 자산이라 신고하지 않을때 그에 대한 소득도 신고의무 없는것 맞나요?
예 2만불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or 2만불 가량의 주식에 대한 배당이익 or 10만불 미만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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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사장님께 맞기려고 합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걸쳐, 박문호님과 열 번의 전화, 스무 번의 이메일 교환, 세 번의 방문 후 제가 감사한 부분은:

1)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으셔요. 시에나에서 차박 (캠핑)이 가능할까 가족과 속닥였는데 정장을 입은 채로 누우시고 저희에게 공간을 가늠해 보라고 하셨어요.
2) 강요하지 않으셔요. 캘거리 모든 토요타 지점의 Advisors를 만났는데 이 분은 다르셨어요. 선뜻 결정을 못해도 존중하시고 단 한번도 재촉하거나 먼저 전화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올해 다시 찾아 뵈었고요.
3) 이해하셔요.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 설정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 분이 회사 보다 고객 편에 치우치게 말씀하셔서 저도 몰래 주변 눈치를 보거나 말 소리를 줄이기도 했어요.

박문호님, 의심의 여지 없이 번창하실거라, 제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쁜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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