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로부터의 주차티켓을 받은 캘거리언들 중 3분의 2가 정말 벌금을 안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티켓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 벌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둘째치고 벌금액을 납부할때까니는 기록이 항상 남아서 나중에 자동차를 재등록할수도,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수도, 그리고 폐기처분할수도 없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말 \'끝까지 기록이 남아서\' 받아냅니다.
김정일님의 경우는 repect 님의 말처럼 캘거리시의 티켓이 아니라 개인 주차장의 티켓을 말씀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재수없으면 민사소송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김정일님이 캘거리시에서 나온 티켓을 받으셨었다면, 그리고 4년째 납부하지 않고 계신다면..... 흠좀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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