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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잇따라 발생
음주운전으로 두 명이 사망한 사고현장에 지인들이 찾아 애도를 표하고 있다. 
- 앨버타 주정부, 교통법 강화 움직임 -

레드포드 앨버타 주수상이 음주운전에 강력대처하기 위해 앨버타 교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캘거리에서는 지난 주말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일요일 새벽 1:30분경John Laurie Boulevard/Sarcee Trail에서는 적색등을 무시하고Sarcee Trail 북쪽방향으로 달리던 Dodge Caliber가 서쪽방향으로 주행하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Dodge Caliber를 운전하던 20세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충돌직후 차에서 튕겨나가는 사고를 당한 앞좌석에 앉아있던 다른 20세 청년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뒷좌석에 탑승했던 19세 남성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량이 충돌사고를 당한 후 수차례 전복됐다고 밝혔다. 차량에 탑승했던 세 명은 모두 윈스턴 처칠 고등학교 출신들로 알려졌다. 트럭 운전사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사망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운전자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사고 현장을 찾아 조화를 걸고 애도를 표했다.
근래 들어 앨버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2일 자정무렵에는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그랜드프레리의 청소년 5명이 음주운전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은 모두 그랜드프레리Composite High School의 재학생들이며 이들은Warriors풋볼팀 소속 선수들이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뺑소니를 했던 가해차량 운전자인 브렌든 호루보위치(21세)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11개 항목에 걸쳐 기소됐다.

- BD주 음주운전 단속법은 어떻길래.. -

지난주 레드포드 주수상은 앨버타도 BC주와 같은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앨버타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4시간 운전금지에 처해진다.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1일 이상 운전금지를 처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를 형사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반면 이웃 BC주의 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BC주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법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단속법은 ‘혈중 알콜농도’가 0.08을 넘거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즉시 9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벌금 5백 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은 30일 간 압수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일 혈중 알콜노동가 0.05-0.08인 경우 운전자는 경고 등급으로 분류돼 운전면허 3일 정지, 벌금 2백 달러가 부과된다. 경고 등급으로 분류된 운전자는 만일 향후 5년이내 음주운전에 다시 적발되면 면허 7일 정지, 벌금 300 달러가 부과된다. 운전사가 세번째 걸리면 면허정지 30일 벌금 400달러가 부과된다.
혈중알콜 농도가 0.08을 넘거나 경고 등급 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5년 안에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운전자 소양 교육에 의무 참석하게 된다.
BC주는 지난 2008년 델타의 한 교외지역에서 4세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을 개정한 뒤 작년 9월부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BC주에서는 한 해 평균 4,800여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115여명, 부상자는 2,900여명에 달한다. BC 주정부는 2013년까지 음주운전 사망률을 35%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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