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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돈 받고 일 안한 도급업자 벌금 선고
에드몬톤에서 조경 및 하수구 공사 선금을 받고 작업을 안한 업자 두 명에게 수 천달러의 손해배상 및 벌금이 선고됐다.
Marcie Horyn(30세) 및Donald John Connors(38세)는 공사는 안하고 돈만 챙겨 앨버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고 서비스 앨버타가 밝혔다.
Manmeet Bhulla 서비스 앨버타 장관은 “소비자로부터 돈만 챙기고 관련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앨버타의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악덕 업자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Horyn은 에드몬톤 지역의 주민 6명으로부터 조경작업 명목으로 총 41,650 달러를 받은 뒤 조경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그녀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41,650달러를 해당 소비자에게 반환하고 앨버타 공정거래법에 따라 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그녀는 면허없이 도급업자로 영업을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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