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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신고 4월 말 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 기간 마감인 4월말이 다가온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 따르면 GST, HST 환급이나 자녀양육보조금(CCTB)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신고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각종 보조금이나 환급은 세금 신고내용을 근거로 조정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 신고 기일을 넘길 경우 벌금을 낼 수 있다면서 납세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세금 미납액의 5%에 해당되는 벌금과 월 1%의 이자를 병과해서 내야 한다. 신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액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벌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30만명이 넘고 2011년에는 81,000명 넘는 납세자들이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국세청이 거두어 드린 벌금 총액은 $ 78,000,000에 달한다.
세금 자료누락은 고의적인 경우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 나눈다. 실수에 의한 누락에는 이사로 인해 T4등 세금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 사소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은 세금보고를 신중히 할 것을 국세청은 요망하고 있다. 소득관련 서류와 소득 신고와의 일치 정도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보강되어 보고되지 않은 소득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평가되어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계사들은 “경우에 따라 고의적 누락에 따른 벌금보다 사소한 실수로 인한 벌금이 더 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황에 따라 벌금을 면해주는 재량권이 있다.”면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세금신고를 제때 못한 경우나 행정처리 지연으로 늦어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신고가 늦었을 경우 서둘러서 국세청에 연락하거나 관계서류를 보낼 것을 촉구하며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 페이지 www.cra.gc.ca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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