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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이물질 넣은 캘거리 여성 징역 3년 구형
캘거리 SW CO-OP에서 범행
지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캘거리 SW소재 Oakridge Co-op에서 식료품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캘거리 여성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녀는 대중들이 먹는 식료품에 이물질을 잇따라 넣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힘들다”면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당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캘거리의 대형 식품점들이 비상체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Oakridge Co-op에 진열된 식료품들에 누군가가 고의로 집어 넣은 것으로 보이는 가는 핀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비밀 수사를 전개했다. 식료품에 유해 물질들을 넣는 행위는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중죄에 해당된다. 당시 이 사건으로Oakridge Co-op는 임시 휴장을 실시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 끝에 캘거리 경찰은 타나나 그래나다(당시 43세) 여성을 치즈 및 빵 등에 핀을 집어 넣은 혐의로 체포했다. 그녀는Oakridge Calgary Co-op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경찰에 연행된 후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식료품에 핀 종류를 집어 넣었다.
그녀는 대중들의 먹거리에 위험물질을 삽입했다는 점과 매장과 근로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점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매장은 이물질 사건으로 공포에 휩싸여 임시 휴장이 불가피했었다. 그녀는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소된 직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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