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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미주외’ 노선 수하물 개수 조정
미주노선, 변동 없어.. 무료 수화물 2개 무료
대한항공의 탑승 수화물 규정이 이달 31일부로 변경된다. 그러나 미주노선은 31일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 승객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은 없다. 미주노선 일반선의 경우 대한항공은 23kg이하 수화물을 2개까지 무료로 허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미주 노선에는 '수하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개수제'를, 이 외의 노선에는 '수하물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무게제'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달 31일(발권일 기준)부터 미주노선을 제외한 전 국제선 노선의 무료 수화물 규정 기존 무게제(Weight System)에서 개수제(Piece System)로 바꾼다. 일반석의 경우 미주외구간은 현재 개수에 관계없이 20kg까지는 수하물이 무료로 허용되지만 31일부터는 23kg 이하 1개로 제한된다. 수하물 개수가 늘어나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개수제를 적용해 온 미주노선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석은 23kg 가방 2개, 프레스티지석과 일등석은 32kg 가방 각 2개와 3개까지 무료로 보낼 수 있다. 단 괌과 팔라우 노선은 기존 무료 수화물 허용량이 23kg 가방 2개였으나 1개로 준다. 

캐나다-인천노선의 경우 규정에 변화가 없어 해당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겐 다행이지만 미주외노선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짐이 가볍더라도 부피가 크면 추가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20kg 이하의 짐이면 여러 개의 가방에 나눠 담을 수 있지만 31일 이후부터는 23kg 이하의 가방 1개에 쓸어 담아야 추가요금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 등 미주 이외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여행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용무게가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무료로 허용되는 가방 개수가 1개로 줄어들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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