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11 회계연도 기소건은 120만 건, 성인 형사재판은 약 403,000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기소건과 형사재판 건은 3년째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앨버타의 경우 형사재판 건수가 전년 회계연도 대비 6% 감소했다. BC주 및 퀘벡주도 형사재판 건수가 7%, 6%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사스케치원과 온타리오주는 형사재판이 5%, 2% 각각 증가했다. 형사재판은 재산상 피해, 마약, 음주운전, 절도, 법정명령 및 집행유예 위반 등이 해당된다. 형사재판의 약 30%는 18~24세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0/11 회계연도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전체 형사재판의 약 67%로 유죄선고 비율은 전년 회계연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내려진 형사재판 중 약 45%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전체 유죄 판결 중 실질적으로 약 33%에 불과하다. 평균 집행 유예기간은 1년이며 금고형 판결 중 86%는 6개월 이하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사재판 결과는 향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연방정부가 형사법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작년 9월 통과시켰고 ‘특정범죄 및 전과범에 대한 최소 처벌 규정’을 올해부터 강화했기때문이다. 야당 및 사회단체들은 형사법상 처벌 강화에 대해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연방 보수당정부는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 측면에서 강력한 형사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캐나다의 청소년 범죄는 다소 감소했다. 2010/11 회계연도의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은 52,900건을 기록해 전년 회계연도 대비 약 7% 감소했다. 청소년 범죄는 절도, 무단침입, 폭행 등이 주류를 이뤘다. 법정에서 청소년들의 유죄 판결 비율은 약 57%를 기록했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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