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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 가짜 영주권 시민권 강력 단속
대부분 거주기간 속이는 것으로 밝혀져
연방 이민부제이슨케니 장관은 월요일, 9월10일 의혹이 이는 11,000건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중 불법이 밝혀진 3,100건에 대해서는 영주권,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공조해 저인망식 수사를 편 결과 이미 600명의 영주권자의 캐나다 입국이 거부되고 500건의 시민권 서류가 자격미달로 반송되었다. 1,800명은 자진해 신청을 취소했다.
연방 이민부는 2011년부터 국경 서비스(CBSA Canada Board Service Agency), 연방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를 펼쳐왔다. 또한 연방 이민부는 캐나다 밖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7,500건의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7,500명의 대부분은 위조 영주권자로 알려졌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중 3년을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중 2년을 반드시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하나 거주자격 미달인 경우 이민 대행업소에서 위조서류를 만들어 이민국에 제출한다.
불법 이민서류에 관련된 이민 대행업자는출신국이 다양해100여개 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니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 쉽게 얻는 방법이라는 광고전단을 본적이 있다”면서 이런 이민 사기꾼들은 캐나다 밖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단정하며 “캐나다에 큰 문젯거리가 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년동안 이민국에 신고된 불법이민과 관련된 제보가 4,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부는 불법이민에 관한 전화제보는 1-888-242-2100, 이메일은Citizenship-fraud-tips@cic.gc.ca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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