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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공항 1만불 이상 소지 미신고시 압수 사례 증가
여행시 주의요망
ㅇ 캐나다는 2002년부터 범죄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법 (Proceeds of Crime and Terrorist Financing Act)이 시행되어 1만 달러 이상 소지시 세관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전액 압수가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ㅇ 실제로 금년 8월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신고하지 않은 현금 10,220 달러를 전액 압수당한 사례도 있고, 9월에도 현금 16,000 달러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어 출국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ㅇ 현금을 압수당할 경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압수당한 현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ㅇ 또한 신고하지 않은 현금이 적발되었을 경우, 범죄와의 관련성, 불법 취업 여부 등 추가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자칫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밴쿠버를 방문하시는 우리 여행객들이나 유학생 및 교민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사제공 : 밴쿠버 총영사관)


기사 등록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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