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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인상 - 4월 2일부터…고용주 LMIA 제출 기준도 달라져
앨버타주, 취업허가 중간 임금 29.50달러로 인상
Toronto Star 
해외근로자들의 취업 허가 중간 평균 임금 수준이 인상됐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이 제출해야 하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도 달라진다. 인상된 임금은 4월 2일부터 적용됐다.
캐나다 고용주가 TFWP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제시된 임금을 참고해 고임금과 저임금 스트림에 맞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근로자는 자신의 일자리가 주 또는 준주의 중간 시간당 임금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고임금 직위에 신청해야 한다. 반면 제시된 임금보다 낮으면 저임금직에 지원해야 한다.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와 유콘, 누나부트 지역의 경우 모두 중간 임금이 30달러가 넘는다. 노스웨스트는 38달러에서 39.24달러, 유콘은 35달러에서 36달러로 인상됐다. 누나부트는 35.90달러에서 오히려 35달러로 인하됐다. 이들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일자리가 최소 35달러 이상이 되어야 고임금직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앨버타주는 28.85달러에서 29.50달러로 중간 평균 임금이 상향 조정됐다. 준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이다.
BC주가 28.85달러로 올랐고, 온타리오는 28.39달러, 퀘벡이 27.47달러, 사스케치원이 27달러로 인상됐다.
중간 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저임금 LMIA 스트림에 속해 신청 절차가 쉬운 편이다. 반면 고임금 LMIA 스트림은 좀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을 포함해 해외근로자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외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캐나다인을 현지 채용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도 고용주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LMIA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건설과 의료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의 해외근로자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20%로 줄였다. 이번 해외근로자에 대한 중간 임금 인상은 더욱 엄격한 LMIA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취업 시장을 조성하려는 시도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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