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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와 LMIA - 잘못된 만남_한우드 이민칼럼 (142)
 


캐나다 경제이민의 큰 틀이 Express Entry 시스템으로 바뀐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한편 LMIA 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캐나다 외국인단기취업제도가 발표된 것이 2014년6월이니까 어느새 1년반이 되었습니다.

EE가 고질적인 영주권 심사적체를 해소했고, LMIA제도는 노동시장보호라는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캐나다정부 특히 작년말까지 집권했던 보수당 정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자화자찬일 뿐입니다.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E제도를 통해 캐나다 이민성이 얻고자 하는 것은 “Best and Brightest” 입니다. 즉 우수한 세계 각국의 인력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캐나다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한편 LMIA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슬로건은 “Canada First” 입니다. 캐나다 노동시장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로 하여금 먼저 캐네디언 고용노력을 입증토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두 제도가 섞임으로서 큰 모순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EE속에 LMIA가 차지하는 점수비중이 50%로 절대적인 동시에 모든 케이스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됨으로서 고용주나 신청인이나 실제 접근하기 어려운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제도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캐나다 내외를 막론하고 좌절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령 캐나다내 대학졸업후 post-grad work permit을 받아 취업 중인 분들의 경우,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EE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고용주로부터 LMIA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Job Offer가 LMIA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밖에서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는 잠재 신청인들로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학력, 경력및기술, 나이 등 EE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두루 높게 갖추었어도 캐나다 고용주의 LMIA지원 없이는 EE의 합격점에 접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LMIA는 본래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내의 제도입니다. 반면 Express Entry는 캐나다 영주권 심사시스템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말그대로 캐나다에서의 영구적 삶을 계획하고 그 자격을 갖춘 이들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LMIA가 단기적이고 임시적 고용을 대상으로 하되 캐나다노동시장에 해악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임에도 이 제도가 왜 영주권심사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마치 LMIA라는 괴물이 본래 영역(TFWP)을 뛰쳐나와 다른 지역(PR-Express Entry)에까지 나타나 설쳐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LMIA가 단기적 노동시장의 요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 역할에 그쳐야 함에도 캐나다의 장기적인 인력 수급정책과 직결되는 EE 영주권제도에서까지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돌이겨 보면 2014년 6월 현재의LMIA제도가 전격 도입될 당시 상황은 사회경제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타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해 연초부터 마치 외국인단기취업자들이 캐나다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가는 듯한 위기감이 조성되었고, 이는 언론과 거대노조,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그 무렵의 일관된 분위기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Canadian First!”를 외쳐대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은 모두가 지겹게 보아왔던 지역이기주의의 확장판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음 해 있을 선거를 앞두고 표밭을 의식한 정치적 행태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정치인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캐나다는 이민이나 난민 등 새로운 인구의 유입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나라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원대한 국가적 합의를 잠시 잊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보호주의 더나아가 쇄국주의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갔고 이를 법안에 반영해 정치적 승리로 여겼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그리 긴 시간이 아닌1년반이 지난 현재 그 여파와 부작용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부처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Work Permit 건수는 40% 감소했고, LMIA 건수는 45% 감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건수 자체가 줄었으니 오남용 건도 줄었을테고 따라서 제도개선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캐나다상공회의소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는 EE와 LMIA두 제도, 보다 정확히는 현행 EE속에 들어가 있는 LMIA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정부에 대해 신속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규모나 분야와 무관하게 캐나다내 20만개 사업체와 50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있어서 산업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보고서는 LMIA로 인해 EE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EE제도안에 들어와 있는 LMIA로 인해 실제로는 고용주들이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을 해외에서 제때 들여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지적된 것은 너무도 긴 LMIA 심사기간,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과 심사, 가혹한 사후감사 및 처벌기준 등등 입니다. 불안정하고 어렵기만 한 LMIA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외국인력의 영주권을 지원할 고용주는 사실 많지 않다는 것이 각 업계의 공통된 호소입니다.

한편 해외의 유망한 지원자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어려운 캐나다내 취업시장에서 불편할 뿐인 LMIA를 지원할 고용주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LMIA없이 EE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으로 건의된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EE속에서 차지하는 LMIA점수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을 건의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밖에도 캐나다내 대학졸업후 취업자들에 대한 가점 부여안 또는 아예LMIA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까지 정부에 전달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된 이들 특히 고용주들이 조금씩 힘을 합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자 소속된 지역 상공회의소나 지역구 또는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개선안을 건의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우리는 꽤나 오랜기간 까다롭고 어렵게만 바뀌어 온 이민관련 뉴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고 나면 바뀌던 각종 규정들이 새해부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기는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6.1.18)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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