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융자를 신청 혹은 외국 비자등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중 하나가 납세증명 ( Notice of Assessment, 혹은 소득증명)이다. 과거에는 다운타운에 연방정부 빌딩에 가서 신청을 했으나 얼마전부터 인터넷으로만 발급받을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최근 캐나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필요한 국세청과 연관된 다양한 서류들을 직접 다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으며 이곳을 통해 세금환급 관련 검토및 우유값 신청이나 주소 변경, 자동결제 신청등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받아 입력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지금 당장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좋다. (편집부)
신청 요령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계좌를 개설한다. www.cra.gc.ca/myaccount 에 접속해 Resister 클릭 이때 필요한 내용들로는 SIN 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우편번호등이며 특히 최근 세금신고 했을 때 자료중 특정 금액을 묻는 질문이 나오므로 세금 신고했던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자. 그리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나면 CRA 임시비밀번호가 우편으로 발송된다는 메시지가 뜬다. 몇일후 우편으로 도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My Account에 접속이 가능하며 이후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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