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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GST 5%로 인하
개인소득세율 인하…기초공제도 늘려 올해 소급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GST가 또다시 1% 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개인소득세에 대한 기초공제액수가 연 9600달러로 늘어나 이 기준 이하 소득자는 납세 의무를 면제받고 다른 납세자들도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기초공제액수 상향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보수당 집권 이후 15.5% 올렸던 기본(최저) 개인소득세율도 다시 15%로 낮춰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수당 정부의 경제현황보고서는 자유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27표, 반대 76표로 31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신민당과 퀘벡당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짐 플래어티 연방 재무부 장관은 30일 경제현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소수의 국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강건한 재무현황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해 캐나다 서민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남겨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GSP 세율 1%P 인하
플래어티 장관은 2008년 1월 1일부로 GST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해 총 120억달러 절세효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플래어티 장관은 GST 세율이 5%로 내려갈 경우 30만달러 주택 구입시 3840달러, 주택수리에 1만달러를 쓸 경우 200달러, 미니밴 차량구입에 3만달러를 쓸 경우 600달러의 GST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T는 인하하지만 연 4회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제공되는 11억달러 규모의 GST환급(GST Credit)은 현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초공제 9600달러로
개인기초공제 액수를 9600달러로 늘려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적용, 소득세 부담이 올해와 내년도를 합쳐 총 25억달러 줄어든다. 연방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는 기초공제액수를 1만100달러로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개인소득세율도 현행 15.5%에서 15%로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 소득세율인하와 기초공제액수 증액에 따라 연소득 1만5000~3만달러인 가정은 내년도 세금부담이 180달러 줄어든다. 또한 연소득 4만5000~6만달러 가정은 400달러, 8만~10만달러 가정은 602달러를 절세하게 된다.

◆법인세 세율 내년부터 1%P 인하
일반 법인세 세율은 이미 발표된 대로 내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해 2012년에는 15%까지 낮아진다. 소기업체 소득세율은 앞서 정부 예산안을 통해 발표된 것보다 1년 앞당겨 내년도 11%로 조정된다. 플래어티 장관은 “5년 연속 법인세 감세를 통해 추가 경제 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플래어티 장관은 일련의 감세조치가 연방 법인소득세율을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1/3가량 줄이게 돼 캐나다는 주요 산업경제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100억달러 부채 상환
연방정부는 올해 회계연도에 100억달러를 부채상환에 사용해 보수당 집권이래 총 370억달러, 국민 1인당 1570달러 부채 상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채상환이 이뤄지면 부채 대비 GDP 비율이 2011-12회계연도에 25% 미만으로 떨어져 캐나다의 국가 채무부담이 1970년대 말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 등록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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