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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대학 보고서, 마스크 의무착용제도 개선 권고 - 기저질환, 장애 시민 예외 적용 필요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8월 1일부터 캘거리에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발표된 U of C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저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힘든 시민들에게는 면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U of C 공공정책학 연구보고서는 마스크 착용이 COVID 감염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까지 의무 착용을 강제하고 있어 이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애가 있어 마스크를 직접 쓰고 벗는 행위가 어려운 경우, 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착용 적용 면제 조치와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 메간 에드워드 박사는 “원천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직접적인 언어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U of C는 공황장애, 호흡곤란, 천식 등 근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대한 이해,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가 시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박사는 “질환, 장애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힘든 사람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캐나다 전체 인구 중 20%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에드먼튼과 같은 마스크 착용 면제 카드 프로그램 도입을 권고하지는 않았다. 에드먼튼의 마스크 면제 카드 제도는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시민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COVID확산의 가능성 때문에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에드먼튼은 지난 8월 12일 마스크 의무 착용 면제 카드 배포를 중단한 상태이다.
U of C보고서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면제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응급의사 조 바이폰드 씨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면제 조치는 마스크 착용 거부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어 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은 COVID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면제조치 도입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나타냈다.
그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률이 100%에 도달해야 할 필요가 없다. 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는 수준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캘거리 시는 “현재 캘거리 시민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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