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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신청 서류 여전히 적체 심해 - 영주권 신청, 절반 정도만 서비스 표준 시간 내 처리
임시 거주 비자 신청서 재고 134만여건 쌓여
 
캐나다 이민국에 접수된 이민 관련 신청서는 7월말 현재 23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만1,000건이 적체되고 있다.
이민국은 적체되고 있는 서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신청서 처리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민국은 현재 방문 비자, 취업 허가, 유학 허가를 포함한 새로운 임시 거주 신청이 기록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어 적체가 4.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 거주 비자의 신청서는 재고가 134만6,200건으로 증가했다.
유학 허가는 2023년 6월 현재 15%의 낮은 적체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임시 거주 비자 적체율은 45%를 초과했다. 취업 허가는 2023년 3월에 목표 적체율인 20%를 초과했지만 이후 27%에 도달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민권 신청은 제때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총 30만2천 건의 시민권 부여 신청 중 76%가 서비스 기준 내에 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64만4천 건 중 53%만이 서비스 기준 시간 내 처리되고 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같은 이민 적체에 대해 "어떤 면에서 이민, 난민, 시민권 신청의 실제 일상 업무 방식이 21세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밀러는 이민 신청서 처리의 낡은 특성을 바로잡기 위해 시스템을 현대화해 처리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은 모든 신청의 80%를 서비스 표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 표준이란 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는 신청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신속 입국을 통한 모든 영주권(PR) 신청서를 6개월 이내에, 모든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를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며 임시 거주 허가는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따라 60일에서 120일 사이의 서비스 표준이 적용되고 있다. 예상 기간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신청서는 적체된 것으로 간주된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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