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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근로자 울린 악덕 고용주 명단 공개 - 한인업체들도 다수…대부분 근로계약대로 조건 지키지 않아 벌금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을 통해 해외 각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법이 보장하는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악덕 고용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2022년4월1일부터 2023년3월31일까지 TFWP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로자를 채용한 총 2,100 이상의 고용주를 조사한 결과, 94%가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6%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규정 위반 고용주는 116개 업체로 이 중 93개 고용주는 프로그램 조건 위반으로 총 154만 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23개 고용주는 경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규정 위반 정도가 심한 7개 고용주는 최대 5년 동안 TFWP 프로그램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온 임시직 근로자들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캐나다 정부는 광범위한 규정 준수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TFWP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고용주는 캐나다 이민국이 관리하는 공개 웹사이트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매니토바의 한 운송회사는 적절한 임금, 적절한 편의 시설, 안전한 근무 조건 등을 제공하지 않아 25만8,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5년간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되는 처벌을 받았다. BC주의 Green West Building Maintenance사 고용주는 급여와 근무 조건이 고용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5만3,000달러의 벌금과 5년간 프로그램 참여 금지 처분을 받았다.
KFC, A&W, Boston Pizza, Subway, Tim Hortons 등 유명 식당들도 줄줄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한인 업체 가운데는 밴쿠버에 있는 Sunny Kim 태권도장, 토론토에 있는 한식코리아, 나루애, 장원 등의 한식당들이 근로조건이 제안서와 달라 수 천달러의 벌금 또는 2년간 프로그램 정지명령을 받았다.
정부가 이번에 조사한 규정 위반에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전한 근무 조건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및 검역과 관련된 위반,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일부 유형의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 등이 포함됐다.
정부(노동부)는 이번 조사기간 중 다양한 채널을 통해 5,465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모든 제보가 24시간 이내에 분류됐으며 접수된 제보의 41%가 조사를 시작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9-29
mintory | 2023-10-02 16:06 |
4     0    

알버타주 한인업체는 없나요?

philby | 2023-10-05 00:23 |
1     0    

신문에 발표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겁니다.

나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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