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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재외국민등록법, 이번에 고친다 - 재외국민등록 개정법률안 국회에 발의…등록신고 안내
“재외국민등록하면 건보혜택 상실” 등 잘못된 정보 제대로 알려야
 
캐나다에는 정확히 몇 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을까?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출입국 기록을 통해 대략적으로만 추산할 뿐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는 한인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모든 재외국민은 일정 기간 해외 체류시 재외국민 등록을 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일 뿐이다. 재외국민 현황 파악을 통해 행정처리나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펼쳐야 할 정부에게는 매우 긴요한 사안이지만 재외국민들은 대부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같은 저조한 재외국민등록을 촉구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 등록에 관한 현행법에 강제성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등록은 신고 의무가 없고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등록공관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임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국민들의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 파악과 보호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재외등록을 했어도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이나 수급과도 아무 관련이 없고 재외국민등록을 본인의 해외체류기간을 입증하는 서류로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여서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외국민등록만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며 본회의로 넘겨 심사한 후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가 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10-06
Handsome | 2023-10-10 15:17 |
0     1    

재외국민 등록에 캐나다시민권자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중국적도 65세까지 못하게 하면서, 무엇이 더 좋아졌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ㅉㅉㅉ...

유정 | 2023-10-14 17:31 |
0     0    

재외국민 등록이 해외에 살고있는 한국국적자를 등록하는건데 캐나다시민권자는 당연히 해당사항 아니지요. 재외동포비자(F-4비자)면 모든 혜택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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