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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산 아이에게 시민권 승계 가능해진다 - 온타리오 법원, ‘2세 컷오프’ 법안 위헌 판결
“6개월내 관련 법 개정하라” 연방 정부에 명령
 
“외국 태생 시민권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적 차별” 판시

일본인 K씨는 뉴욕 태생인 캐나다인 남편 다니엘과 온타리오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홍콩에 직장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됐다. 임신 중이었던 K씨는 출산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태어나는 아이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캐나다로 돌아가 출산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결국 홍콩에서 태어난 아이는 K씨가 캐나다로 돌아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 무국적자가 되어야 했다.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 1세가 자녀를 해외에서 출산할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다는 ‘2세대 컷오프’ 제도 때문이었다.
주로 이민자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되던 이 제도는 앞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캐나다 연방 정부가 외국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헌장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22일 판결했다.
캐나다, 두바이, 홍콩, 일본, 미국에 거주하는 7명의 다세대 가족은 ‘2세대 컷오프’ 제도가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15조 1항과 6항을 위반한다며 2021년 12월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아크바랄리 판사는 ‘2세대 컷오프’ 법안이 캐나다 태생의 캐나다인과 외국 태생의 캐나다인을 다르게 대우하기 때문에 국적에 따른 차별을 만든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크바랄리는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와 다르게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혈통에 의한 캐나다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가부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고 판시했다.
판사는 이 법안이 출신 국가뿐 아니라 성별까지 차별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여성만이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난 1세대 여성은 출생 국가와 성별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아크바랄리는 캐나다 정부에 6개월 이내에 이 조항을 폐지하고 시민권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2세대 컷오프 규정은 2009년 보수당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당시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 베이루트에 고립된 캐나다인 수만명을 대피시킨 후 반발이 거세게 일자 대안으로 이 법안을 제정했다. 이들은 대부분 레바논 출신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뒤 모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자손들이었다. 정부가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 캐나다에 살기를 사실상 포기한 사람들에게까지 캐나다인의 권리를 주는냐는 비난이었다. 그래서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은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2세대 컷오프’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 출생자가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받은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대대로 시민권을 물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연방 정부는 30일 이내에 항소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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