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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 증명서 수수료 1달러로 통일 - 한국 법원행정처, 신청서 발급 방식 전환
새해 1월 1일부터 모든 재외공관에 적용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할 경우 내는 수수료가 1달러로 줄어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재외공관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증명서 신청·발급 업무를 '시스템 간 직연계' 방식으로 전환하고 증명서 발급비를 기존 1.5달러에서 1달러로 경감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은 공인전자우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인전자우편은 민간 기업의 기술과 장비에 의존하는 것이라 장애 발생 시 법원행정처나 재외동포청의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재외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가족관계등록관 미파견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1달러) 외에 공인전자우편 이용료(0.5달러)까지 총 1.5달러를 부담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재외동포청은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간 증명서 교부사무를 위한 각종 서류 송부는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과 재외동포청의 G4K시스템을 상호 연계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외국민 대상의 안정적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재외국민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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