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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외국민 참정권의 운명은?
한인사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재외국민 투표 최종 등록률이 발표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체 예상 선거인 2,236,819명 중 123,358명이 등록, 5.52% 등록률을 나타내 예상대로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그 동안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5%대 등록률을 점쳤는데 예상대로 된 것이다.
미주지역(미국, 캐나다, 중남미)은 예상 선거인 1,032,397명 중 34,643명이 등록 3.36% 등록률을 보였다.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 관할구역은 총 1,892명이 등록해 3.38% 등록률을 보였다. 미주지역이나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 관할지역만 놓고 봤을 때 전체 평균 5.52%의 절반 수준인 3.36%, 3.38%을 초라한 등록률을 보인 것이다.
저조한 등록률을 놓고 설왕설래 말이 많다. 제도가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나 본국 정부의 홍보부족, 등록절차의 불편함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하고 ‘이럴 거면 왜 하냐?’는 회의론, 본래 취지가 의미를 잃었다는 무용론, 국민적 권리를 보장 받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원래 박정희 유신헌법 이전에는 해외부재자 투표제도가 있었다. 그 제도가 운용된 것은 1967년-1971년으로 6,7대 대통령 선거 와 7,8대 총선 때였다.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한 것은 월남 파병 군인들의 투표 참여가 이유였다. 군인들의 투표성향이 국군 통수권자이자 집권여당에게 유리하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그 후 72년유신헌법 개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투표가 간접선거로 실시됨에 따라 해외부재자 투표를 폐지했다. 폐지에는 국내외 여론이 유신헌법에 부정적이었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이렇듯 해외 부재자 투표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기준보다 대통령이나 집권층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 되었다.
재외국민 투표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004년으로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한인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07년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아 재외국민 투표가 헌법상 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더욱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은 재외국민 투표권이 반 쪽짜리 권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투표권과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권만 인정받고 지역구 국회의원, 재, 보선, 국민투표, 지방자치단체 투표는 인정받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한 위헌소송이 계류 중이다. 투표권을 주려면 다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차별적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재외국민 투표 등록율을 볼 때 재외국민 참정권은 헌법상 차별적 권리문제보다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공관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은 세계 각지에 퍼져 사는 한인들 사정이 다 달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필자의 경우는 투표권도 없지만 설령 투표권이 있다 해도 직장 하루 휴가 내어 공관이 있는 밴쿠버까지 비행기 타고 가던가 이틀 휴가 내서 왕복 24-25시간 이상 운전해서 투표하러 가야 하는데 아무리 투표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 해도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큰 희생이 따르는 무리한 일이다.
프랑스는 공관이 파리 한 군데라서 투표하러 파리까지 와야 하고 거주하는 국가에 공관이 없는 경우는 투표하러 이웃 국가로 원정 가야 하는 일도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공관 밖에 임시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가 본국에서 벌어지는 타국의 정치행위를 관대하게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 투표, 우편 투표가 거론되고 자유선진당 박영선 의원은 작년 4월 인터넷 투표, 우편 투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투표, 우편투표제도가 실시되면 투표률이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로 공정성과 보안이 유지되는 인터넷 투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 터키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외국민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이번에 40년만에 재외국민이 제한적이나마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국민의 권리 신장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째, 해외 사는 한인들이 모국 실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투표에 참가할 것인가 라는 문제다. 인터넷이 있고 위성방송 등 대중매체가 발달해 실시간 대로 모국 실정을 알 수 있지만 머리로 느끼는 실정과 피부로 느끼는 실정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필자는 직업상 모니터 앞에 앉아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모국 포털 사이트 몇 군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모국 신문 10개 이상 매일 정독하고 있다. 그래서 떠나온 모국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생각하나 영종공항에 도착해 하루만 지나면 피부로 느껴지는 모국의 실상과 인터넷을 통해 머리속에 들어 있는 실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머리 속에 들어 있는 모국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허접하고 영양가 없는지 실감한다.
둘째,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재외국민 참정권이 해외 한인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라는 문제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재외국민 투표 실시를 앞두고 돌아 본 해외 한인사회 실태를 전하면서 L.A. 예를 들었다.
한인 타운이 크게 형성된 L.A.는 평통을 중심으로 보수성향 한인들이 모이는데 모국 보다 이념적 갈등이 깊어 서로 교류가 안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고성국 박사는 밴쿠버에 대한 인상으로 “밴쿠버는 본국에서 정치인이 와도 정치적 행사는 하지 않는 게 밴쿠버 한인회 원칙”이라면서 “진보 성향 한인, 보수 성향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고 전했다.
L.A.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거바람이 불면 한인사회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라질 텐데 한인사회 반목과 분열로 손해 보는 것이 한인들 자신들이고 모국 정치인들은 표만 받아가면 된다. 그 동안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한인사회가 분열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선거바람은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 될 것이다.
세 째, 재외선거는 국내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미 재외선거 홍보 등을 위해 80억 원을 썼고, 올해 선거에서는 21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총선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5%로 재외국민 11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표당 투입 비용은 26만여 원이 된다. 반면 국내에서 투표율이 2010년 지방선거 때와 같은 54%라면 표당 투입 비용은 1만2000원 수준이다. 재외선거 비용이 국내보다 21배나 높은 셈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재외국민 투표 예산을 보며 대부분 해외 거주 한인들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쥐꼬리만큼 책정하며 선거를 위해서는 국내인 보다 21배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네 째, 의무와 권리에 대한 평형성 문제다. 국민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재외국민이 권리만 행사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에 대해 김종법 서울대 교수는 “법리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별개의 문제지만 국방, 납세의무가 국민적 귀속감이나 의무 이행의 평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해외 거주자의 의무적인 국세청 등록을 통한 관리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재외국민과 국내 거주 국민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평형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 국내 거주 국민들을 설득할지 궁금하다.
그 이외에도 부정선거행위 실질적 처벌 불가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침해 등의 지적이 있는 만큼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나와 재외국민의 권리가 인정되는 첫걸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가론에 묻혀 실험으로 끝날지 결과가 주목된다.

기사 등록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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