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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국에서 DVD구입후 캐나다 입국시 질문입니다.
작성자 능소화     게시물번호 -5412 작성일 2006-10-27 12:55 조회수 531

한국에 얼마나 체류했느냐에 따라 세금 면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캐나다 입국시 비행기안에서 나눠주는 출입국 신고서에 보면, 캐나다 외부 체류 기간에 따른 세금면제 한도 액이 나와 있습니다.

노래방기기 외에 다른 구입상품 구입을 합쳐서 면제 한도액 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노래방님의 기기는 그다시 고액이 아니니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셨다면 세금을 면제 받으실 것같군요.



☞ 노래방 님께서 남기신 글


한국방문 후 노래방DVD기기(캐나다$370)를 사서 캐나다로 입국하려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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